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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0. 12.

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02 20151012 201510 2015 10 12

요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함

본문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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