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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11. 18.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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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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