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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2. 28.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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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본문

민간기업간의 공동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 포함)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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