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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25.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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