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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2.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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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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