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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17.

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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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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