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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11.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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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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