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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1.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받는 참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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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면세대상이며, 행사장 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청인이 개최하는 회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회의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행사장내 부스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로서 대여용역의 제공에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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