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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6.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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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에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해당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관계,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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