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8.
도축두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201507 2015 07 28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