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6. 26.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201506 2015 06 26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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