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4.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0104 201601 2016 01 04

요지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문기사(전체 기사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불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 각색, 기사내용의 재 편집 행위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 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 20160104 201601 2016 0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