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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201601 2016 01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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