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면-2015-법인-2116 서면-2015-법인-2116 서면2015법인2116 20151208 201512 2015 12 08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7 (2002.5.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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