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18.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인-2258 서면-2015-법인-2258 서면2015법인2258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0821, 2015.6.12.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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