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9.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인-1219 서면-2015-법인-1219 서면2015법인1219 20151109 201511 2015 11 09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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