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2. 31.
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747 서면-2015-국제세원-1747 서면2015국제세원1747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양도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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