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2. 31.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748 서면-2015-국제세원-1748 서면2015국제세원1748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본문
아세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세아 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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