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18.
중국카드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181 서면-2015-국제세원-1181 서면2015국제세원1181 20150918 201509 2015 09 18
요지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카드사가 중국 카드사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상표사용을 허여받고 중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회원가입비(License Membership Fee)는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운영수수료(Network Service Fee등)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중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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