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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2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여부

서면-2015-법인-0671 서면-2015-법인-0671 서면2015법인0671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잔금 지급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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