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8. 12.
원상회복 조건의 건축물을 국가에 무상양도시 처리방법
서면-2015-법인-0797 서면-2015-법인-0797 서면2015법인0797 20150812 201508 2015 08 12
요지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09-0237, 2009.7.2.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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