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2. 23.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20151223 201512 2015 12 23
요지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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