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2. 8.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20151208 201512 2015 12 08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 2015.3.1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 2015.3.11.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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