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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2. 28.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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