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1. 4.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20160104 201601 2016 01 04
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차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에 해당하는지 및 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사항, 실제 사업내용 및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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