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11.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20160111 201601 2016 01 11
요지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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