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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2. 17.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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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로서 그 2인 이상의 자 중 신청인 외 다른 상속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하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신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허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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