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2. 15.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조 및 「민법」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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