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20151210 201512 2015 12 10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 ·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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