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11. 27.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0 20151127 201511 2015 11 27
요지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69, 2012.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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