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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19.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20151119 201511 2015 11 19

요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란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으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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