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6. 30.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작물재배업 공장이 정착된 토지 및 그 외 부수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 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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