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13.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종전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3.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3.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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