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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69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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