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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7.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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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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