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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9.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한 경우 과세방법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 20150909 201509 2015 09 09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외 사용시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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