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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5. 9. 2.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18 20150902 201509 2015 09 02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 시행(2011.6.3.)이전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2011.06.03 대통령령 제22952호로 신설된 것)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을 2011.06.03. 이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과-0589, 2015.8.17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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