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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5. 8. 13.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투자신탁의 존립기간 계산시 기산일과 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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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함)의 존립기간은 같은 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후 청산업무는 존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존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합산배제한 미분양주택 전체에 대하여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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