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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1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증법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0819 201508 2015 08 19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서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원인 및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일반적 합의를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사실상 재판외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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