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4. 20.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20150420 201504 2015 04 20
요지
공익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5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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