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1.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서면-2015-부동산-1888 서면-2015-부동산-1888 서면2015부동산1888 20151102 201511 2015 11 02
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1082(2010.08.20.)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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