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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11. 16.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20151116 201511 2015 11 16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토지로 변경하는 사유가 종부세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사유가「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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