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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15-상속증여-2594 서면-2015-상속증여-2594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201601 2016 01 06

요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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