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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18.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20160118 201601 2016 01 1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 간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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