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9. 17.
물적분할 후 재합병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서면-2015-법인-1624 서면-2015-법인-1624 서면2015법인1624 20150917 201509 2015 09 17
요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71, 2015.7.7.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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