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8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의‘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같은 영 같은 항 제2호 라목의‘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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