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2. 11.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20151211 201512 2015 12 11
요지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여분에 한정)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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