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1.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20160113 201601 2016 01 13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8, 201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1.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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