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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 5.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5-부동산-2417 서면-2015-부동산-2417 서면2015부동산2417 20160105 201601 2016 01 05

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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