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4.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외
서면-2015-부동산-2295 서면-2015-부동산-2295 서면2015부동산2295 20151204 201512 2015 12 04
요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0호,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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